상담소 2008.04.04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8.2.1.자로 퇴직하였으나, 이후 임시직(일당직)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과정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08.2.1.자 퇴직을 이유로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4월까지 임시직 형태로 근무하신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2.1.자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생각이 있으니, 이직확인서를 2.1.자 퇴직으로 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은 1일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하는데, 대략 귀하의 1일평균임금이 40,000원이라면 그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20,000원을 기준으로 수급일수(최저 90일~최고 240일)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1일액의 최저액은 27,144원이므로 귀하는 1일 20,000원이 아닌 27,144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수급일수는 퇴직(2008.2.1)당시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8년 1월31일 회사가 어려워 퇴사(급여가 연체,구조조정)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약 1년10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였구요. 평균급여 120정도였습니다.
>
>일당직으로라도 몇달만 도와 달라는 부탁으로  다시 그 사업장에서 2월,3월 두달 및 4월
>4일 현재까지 한달씩 만근은 아니지만, 2월달은 20일 정도 , 3월달은10여일, 4월은 2~3일
>정도 일을 해주었습니다.-일당4~5만원
>
>근데..이제(일거리가 없어)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지요?
>
>1월31일 퇴사 기준으로는 안될것이고...일용직 끝난 4월 초 현재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들어가면 가능한가요?  
>
>이럴경우 가능하다면 수급기간이 몇개월로 산정되는지..또 수급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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