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1월31일 회사가 어려워 퇴사(급여가 연체,구조조정)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약 1년10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였구요. 평균급여 120정도였습니다.
일당직으로라도 몇달만 도와 달라는 부탁으로 다시 그 사업장에서 2월,3월 두달 및 4월
4일 현재까지 한달씩 만근은 아니지만, 2월달은 20일 정도 , 3월달은10여일, 4월은 2~3일
정도 일을 해주었습니다.-일당4~5만원
근데..이제(일거리가 없어)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지요?
1월31일 퇴사 기준으로는 안될것이고...일용직 끝난 4월 초 현재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들어가면 가능한가요?
이럴경우 가능하다면 수급기간이 몇개월로 산정되는지..또 수급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까지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약 1년10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였구요. 평균급여 120정도였습니다.
일당직으로라도 몇달만 도와 달라는 부탁으로 다시 그 사업장에서 2월,3월 두달 및 4월
4일 현재까지 한달씩 만근은 아니지만, 2월달은 20일 정도 , 3월달은10여일, 4월은 2~3일
정도 일을 해주었습니다.-일당4~5만원
근데..이제(일거리가 없어)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지요?
1월31일 퇴사 기준으로는 안될것이고...일용직 끝난 4월 초 현재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들어가면 가능한가요?
이럴경우 가능하다면 수급기간이 몇개월로 산정되는지..또 수급금액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