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신기술,신기계의 부적응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는 신기술 신기계 도입에 따른 업무부적응의 케이스라기 보다는 변경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및 부적응의 사례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른한편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지만, 이는 임금 또는 근로시간의 하향변경(20%이상, 단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귀하가 퇴직하고자 하는 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현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가 극히 일부의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및 정치권의 지지부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오고 있지 못합니다.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보다 확대되어 귀하의 경우가 같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반사무직으로 입사하여 12년간 똑같은 일만 하다가
>작년에 대리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여직원이 대리로 승진을 하면 직무가 일반사무직이 아닌 회원관리 및 회원모집(영업)
>으로 변경이 되는데 참고로 입사당시에는 대리가 되면 업무가 바뀐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또한 12년간 그 일이 어떤 일이란걸 알기에 쉽지 않을거란 생각을 했는데
>요즘같이 취업도 쉽지 않은 세상에 일을 해보고 결정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달간 진행을 했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퇴근시간이 6시30분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9시에 끝나는 것이 기본이고
>(주당 56시간은 안되) 그렇다고 연장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5일제임에도 토,일요일에도 홍보다 뭐다 해서 일을했습니다.
>그리고 내회원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자비로
>선물을 사서 보내주기도 하구요(이건회사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승진하면서 월급은 올랐지만 항상 사무실 밖에서 하는 일이라
>택시비도 만만치 않고 선물값도 그렇고 근무시간도 너무 길어
>상사에게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인수자가 없으니 인수자가
>입사할때 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2개월을 더
>일했고 인수자가 들어와 회원을 인계하고
>사직연차와 서류정리를 한다음 2008년 3월 25일자로 사직 하였습니다.
>물론 일시작한 것은 2007년 11월부터구요
>그런데 우리회사에서 10년이 넘은 여직원들이 승진을 하면
>이제 그만두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매해 10여명 정도가 승진을 하는데
>이중 5~6명은 바로 그만두고 나머지 2~3명은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
>나머지 2~3명도 1~2년으 버티다가 그만두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퇴지사유는 "직무변경"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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