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994796 2008.04.04 12:04
안녕하세요? 질문 올리겠습니다.

주44시간 근무 사업장으로 토요일은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1)
한달급여: \1,200,000원 일때
근무기간: 22일(일요일포함) 3/22일 퇴직
이 경우 급여는 얼마인가요?

지금까지는 일요일(유급휴일)포함으로 1,200,000원/30일*22일 = 880,000원 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상 맞는것인지요?
아니면, 226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구하여, 정말 근무한 시간을 곱해서 줘야 하나요?
한달 급여가 얼마인게 맞나요??

질문2) 만약 지금까지의 계산식이 맞다면, 한달에 31일,30일 인데, 몇일로 나누어서 줘야 하는지요?
2월의 경우는 28일, 3월의 경우 31일, 이러면 매달마다 하루임금이 다르잖아요. 지금까지는 무조건 30일로 나누었는데, 이것도 맞는지요??

알기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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