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운영위원회에서 기존의 노조대표자선거 결과를 무효(선거 무효)로 결정하였다면, 당해 선거 그 자체의 무효를 의미하므로, 재선거(새로운 선거과정으로써 입후보등록부터 최종 당선자 결정까지의 과정)를 실시함이 타당합니다.
2.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약상의 권위있는 징계의결기관에서 징계조치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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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조대표자선거의 절차 및 처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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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조합원170명)
>2008년3월5일 노조대표자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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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1,2위를 확정하여 당일 2차투표하여 다 득점자(1차에서2위)를 당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자로 공고하였으나 1차에서 1위하고 2차투표에서 패한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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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의없다”라고 판정하자 규약및 선거관리규정을 들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2차 이의신청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거무효(비조합원,3자개입)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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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판정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차부터 다시 한다고 선거공고(1차선거일-3월16일, 2차선거일-3월18일)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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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부 : 규약, 선거관리규정 중 해당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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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1차에서 2위하고 2차에서 다 득점으로 당선된 자가 3자개입(제명된 비조합원)으로 선거가 무효처리 되었다면 1차부터 다시 하여야 하는지 아님 1차에서 3위한자가 2위한자의 결선투표진출권을 승계하여 1위한자와 3위한자가 결선투표(2차투표)를 하여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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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당선되었다가 선거무효처리된 자가 다시 하는 선거공고를 계속해서 뜯어 선거공고를 조합원이 볼 수 없도록 계속해서 방해하여 선거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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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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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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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장 임원 및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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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임원) 노동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위 원 장 1명
> 2.부위원장 1명
>
>제36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위원장
> 가.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노동조합의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 나.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다.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라. 각 부서장과 직원을 임명한다.
> 마.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비개최기간 중 규약해석권을 가지며, 총회(대의원대
> 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 한다.
> 바.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2.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그리고 위촉이
>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37조(임원의 선거)
> ①임원의 선출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 총투표자수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단,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2~3배수 추천으로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다.
> ②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제1득점자와 차점자만을 대상으로
> 2차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며 이 경우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③임원의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3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보시 에는
>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
>재39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노련규약 및 지부 운영규정과 본 규약에 의거 징계를 받아 복권되지 아니 한자
> 2.본 규약 제15조에 의하여 권리가 정지 중 인자
> 3.2기 이상의 노동조합에 전임 임원으로 겸직하게 되는 자
>
>
>☐ 선거관리규정
>
> 제34조 (선거 이의신청 및 처리)
>
>선거에 이의가 있을 시는 선거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 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사항을 판정하여 이의 자에게 통고하여야 하고 동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통고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합 운영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하여 이의 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
> 부 칙
>
>경과조치 : 이규정 제정 및 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당시 운영위원회가
>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최다년 경력자 순으로
> 조합원에게 덕망이 있는 자.
> 10명 내외의 조합원대표를 조합장이 선정하여 조합원 대표회의를
> 구성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
1. 운영위원회에서 기존의 노조대표자선거 결과를 무효(선거 무효)로 결정하였다면, 당해 선거 그 자체의 무효를 의미하므로, 재선거(새로운 선거과정으로써 입후보등록부터 최종 당선자 결정까지의 과정)를 실시함이 타당합니다.
2.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약상의 권위있는 징계의결기관에서 징계조치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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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조대표자선거의 절차 및 처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저는 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조합원170명)
>2008년3월5일 노조대표자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
>1차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1,2위를 확정하여 당일 2차투표하여 다 득점자(1차에서2위)를 당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자로 공고하였으나 1차에서 1위하고 2차투표에서 패한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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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의없다”라고 판정하자 규약및 선거관리규정을 들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2차 이의신청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거무효(비조합원,3자개입)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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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판정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차부터 다시 한다고 선거공고(1차선거일-3월16일, 2차선거일-3월18일)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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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부 : 규약, 선거관리규정 중 해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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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1차에서 2위하고 2차에서 다 득점으로 당선된 자가 3자개입(제명된 비조합원)으로 선거가 무효처리 되었다면 1차부터 다시 하여야 하는지 아님 1차에서 3위한자가 2위한자의 결선투표진출권을 승계하여 1위한자와 3위한자가 결선투표(2차투표)를 하여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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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당선되었다가 선거무효처리된 자가 다시 하는 선거공고를 계속해서 뜯어 선거공고를 조합원이 볼 수 없도록 계속해서 방해하여 선거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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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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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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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장 임원 및 부서
>
>제35조(임원) 노동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위 원 장 1명
> 2.부위원장 1명
>
>제36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위원장
> 가.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노동조합의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 나.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다.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라. 각 부서장과 직원을 임명한다.
> 마.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비개최기간 중 규약해석권을 가지며, 총회(대의원대
> 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 한다.
> 바.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2.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그리고 위촉이
>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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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임원의 선거)
> ①임원의 선출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 총투표자수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단,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2~3배수 추천으로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다.
> ②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제1득점자와 차점자만을 대상으로
> 2차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며 이 경우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③임원의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3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보시 에는
>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
>재39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노련규약 및 지부 운영규정과 본 규약에 의거 징계를 받아 복권되지 아니 한자
> 2.본 규약 제15조에 의하여 권리가 정지 중 인자
> 3.2기 이상의 노동조합에 전임 임원으로 겸직하게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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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관리규정
>
> 제34조 (선거 이의신청 및 처리)
>
>선거에 이의가 있을 시는 선거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 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사항을 판정하여 이의 자에게 통고하여야 하고 동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통고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합 운영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하여 이의 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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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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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 이규정 제정 및 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당시 운영위원회가
>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최다년 경력자 순으로
> 조합원에게 덕망이 있는 자.
> 10명 내외의 조합원대표를 조합장이 선정하여 조합원 대표회의를
> 구성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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