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g135 2008.04.04 12:14



안녕하세요. 노조대표자선거의 절차 및 처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조합원170명)
2008년3월5일 노조대표자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1,2위를 확정하여 당일 2차투표하여 다 득점자(1차에서2위)를 당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자로 공고하였으나 1차에서 1위하고 2차투표에서 패한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의없다”라고 판정하자 규약및 선거관리규정을 들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2차 이의신청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거무효(비조합원,3자개입)로 판정하였습니다.

선거무효판정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차부터 다시 한다고 선거공고(1차선거일-3월16일, 2차선거일-3월18일)를 하였습니다.

     -첩부 : 규약, 선거관리규정 중 해당사항



질의1-
1차에서 2위하고 2차에서 다 득점으로 당선된 자가 3자개입(제명된 비조합원)으로 선거가 무효처리 되었다면 1차부터 다시 하여야 하는지 아님 1차에서 3위한자가 2위한자의 결선투표진출권을 승계하여 1위한자와 3위한자가 결선투표(2차투표)를 하여야하는지요?


질의2-
당선되었다가 선거무효처리된 자가 다시 하는 선거공고를 계속해서 뜯어 선거공고를 조합원이 볼 수 없도록 계속해서 방해하여 선거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첨부

☐ 규 약


                           제 5장  임원 및 부서

제35조(임원) 노동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위 원 장 1명
     2.부위원장 1명

제36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위원장
        가.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노동조합의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나.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라. 각 부서장과 직원을 임명한다.
        마.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비개최기간 중 규약해석권을 가지며, 총회(대의원대
            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 한다.
        바.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2.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그리고 위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7조(임원의 선거)
     ①임원의 선출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총투표자수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2~3배수 추천으로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다.
     ②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제1득점자와 차점자만을 대상으로
         2차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며 이 경우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3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보시 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재39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노련규약 및 지부 운영규정과 본 규약에 의거 징계를 받아 복권되지 아니 한자
     2.본 규약 제15조에 의하여 권리가 정지 중 인자
     3.2기 이상의 노동조합에 전임 임원으로 겸직하게 되는 자


☐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선거 이의신청 및 처리)

선거에 이의가 있을 시는 선거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 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사항을 판정하여 이의 자에게 통고하여야 하고 동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통고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합 운영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하여 이의 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부    칙

경과조치 : 이규정 제정 및 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당시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최다년 경력자 순으로
        조합원에게 덕망이 있는 자.
        10명 내외의 조합원대표를 조합장이 선정하여 조합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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