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2008.4.4.현재 50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니면 주44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인지 알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1)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 : 2007.5.17.에 입사한 근로자는 매월마다 월차휴가가 발생할 뿐, 1년간 계속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2007.5.17.~2008.5.16.까지 1년간 재직한 경우 그 출근율에 따라 2008.5.17.~2009.5.16.까지 1년간 10일(개근한 경우) 또는 8일(9할이상 출근율인 경우)이 발생합니다.
2)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 (100인~50인사업장으로써 2007.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 입사후 1년이 되는 시기(2008.5.16.)까지 2007.7.17.부터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1일씩 총9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2008.5.17.부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이미 사용한 9개의 연차휴가를 제외한 6개의 연차휴가만 향후 1년간(2008.5.17.~2009.5.16.)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위와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그 미사용일수만큼 계산됩니다. 단, 5인이상사업장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아예 연차휴가 및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급업체 여부는 연차휴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이 2007년05월17일 이면 연차가 발생되는 지요..? 발생된면 몇게가 발생되는지요.
>발생된 연차수당은 2008년에 지급받는게 맞는지요
>참고로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사업장은 도급업체입니다
>꼭 답변바랍니다
>
>수고하세요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2008.4.4.현재 50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니면 주44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인지 알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1)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 : 2007.5.17.에 입사한 근로자는 매월마다 월차휴가가 발생할 뿐, 1년간 계속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2007.5.17.~2008.5.16.까지 1년간 재직한 경우 그 출근율에 따라 2008.5.17.~2009.5.16.까지 1년간 10일(개근한 경우) 또는 8일(9할이상 출근율인 경우)이 발생합니다.
2)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 (100인~50인사업장으로써 2007.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 입사후 1년이 되는 시기(2008.5.16.)까지 2007.7.17.부터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1일씩 총9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2008.5.17.부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이미 사용한 9개의 연차휴가를 제외한 6개의 연차휴가만 향후 1년간(2008.5.17.~2009.5.16.)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위와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그 미사용일수만큼 계산됩니다. 단, 5인이상사업장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아예 연차휴가 및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급업체 여부는 연차휴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이 2007년05월17일 이면 연차가 발생되는 지요..? 발생된면 몇게가 발생되는지요.
>발생된 연차수당은 2008년에 지급받는게 맞는지요
>참고로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사업장은 도급업체입니다
>꼭 답변바랍니다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