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idna40 2008.04.04 16:05
그냥 출퇴근 시간도 왕복 3시간 반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은 어린이집 가는 방향에 시부모님이 사셔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맡기면 시어머님이 시간에 맡추어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다 주시고
저녁에는 먼저 데려오시면 퇴근하면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시어머님이 출퇴근 시간에 아이를 챙겨주셔서 출퇴근시간이 오래걸려도
직장을 다닐 수 있었는데 얼마전 이사를 하셨습니다.
원래 다니던 어린이집에 제가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 하게되면 왕복 4시간가까이 걸리게 되고
아이는 오랜시간 어린이 집에 머물게 됩니다.
집근처로 옮긴다 하더라도 상황은 비슷하죠.
그래서 가까운데로 옮길까 하여 이직을 생각중인데...
원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었었는데
수급 사유에 있는 양육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넘는다는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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