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입사후 1년미만자라고 하더라도 매월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8.1.14.에 입사한 근로자가 2008.3.07.에 퇴직하였다면,
- 1.14.~2.13.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2.14.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통상임금 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2.14.~3.07.까지 기간에 대해선 '1개월간의 계속근로'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아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년 미만 퇴직자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질문 >
>입사일 : 2008년 01월 14일 입사
>퇴사일 : 2008년 03월 07일 퇴사
>
>주40시간제 근로기준법 나온곳에 보니까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거나 1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
>이분처럼 입사일과, 퇴사일이 이렇게 될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연차가 발생한다면 몇개가 발생하나요??
>(참고로 회사에 연차 기준일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입사후 1년미만자라고 하더라도 매월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8.1.14.에 입사한 근로자가 2008.3.07.에 퇴직하였다면,
- 1.14.~2.13.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2.14.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통상임금 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2.14.~3.07.까지 기간에 대해선 '1개월간의 계속근로'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아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년 미만 퇴직자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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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입사일 : 2008년 01월 14일 입사
>퇴사일 : 2008년 03월 07일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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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근로기준법 나온곳에 보니까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거나 1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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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처럼 입사일과, 퇴사일이 이렇게 될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연차가 발생한다면 몇개가 발생하나요??
>(참고로 회사에 연차 기준일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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