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주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년 미만 퇴직자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질문 >
입사일 : 2008년 01월 14일 입사
퇴사일 : 2008년 03월 07일 퇴사
주40시간제 근로기준법 나온곳에 보니까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거나 1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이분처럼 입사일과, 퇴사일이 이렇게 될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연차가 발생한다면 몇개가 발생하나요??
(참고로 회사에 연차 기준일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1년 미만 퇴직자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질문 >
입사일 : 2008년 01월 14일 입사
퇴사일 : 2008년 03월 07일 퇴사
주40시간제 근로기준법 나온곳에 보니까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거나 1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이분처럼 입사일과, 퇴사일이 이렇게 될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연차가 발생한다면 몇개가 발생하나요??
(참고로 회사에 연차 기준일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