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회사가 귀하에게 '집에서 쉬라'는 의미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휴업을 명령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회사측에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휴업이라면 휴업기간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이라면 재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조치가 권고사직이고 귀하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퇴직금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귀하의 경우 7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7개월간의 일수/365일)
* 1일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
퇴직금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화사에 다니는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정산을 하엿읍니다. 그리고 7개월정도 지낫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집에서 쉬라네요 그만ㅜ라는것도 아니고 쉬라는데 그만두라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럴경우 7개월간에 대한 퇴직금 신청도 가능한지요??
1. 먼저 회사가 귀하에게 '집에서 쉬라'는 의미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휴업을 명령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회사측에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휴업이라면 휴업기간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이라면 재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조치가 권고사직이고 귀하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퇴직금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귀하의 경우 7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7개월간의 일수/365일)
* 1일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
퇴직금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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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화사에 다니는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정산을 하엿읍니다. 그리고 7개월정도 지낫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집에서 쉬라네요 그만ㅜ라는것도 아니고 쉬라는데 그만두라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럴경우 7개월간에 대한 퇴직금 신청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