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하가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총액이 중요합니다. 물론 연봉총액을 구성하는 각 임금항목과 각 금액도 표시되어야 하겠죠..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월 130만원을 계약하였다는 것인지, 연봉 1600만원을 계약하였다는 것인지 알수 없지만, '계약서로 계약한 구체적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혹시나 회사가 귀하와 연봉 1600만원으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퇴직금적립금액을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하지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연봉제 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읍니다
> 한달월급이 130 입니다
>기본급여 95만 특별수당 10만 식대 10만 야간수당 15만원 이렇게해서 130만원인데
>
>국민연금 58050 건강보험 31000 고용보험 6500 소득세 5100 주민세 510
>을 빼니....1198840원을 받고있읍니다
>
>지금 이계산은 07년 11월15일 급여 명세서인데...
>
>현제 지금도 똑같은 돈을 받고있읍니다..
>
>제가 회사 입사한지는 10월15일부터 지금 까지 일해왔고
>
>연봉제라고해서 13/1 로 하는데... 구럼 12로 곱하면...1500좀 넘지만..13곱하면1700백 가까이 돼더군요..... 근데 제가 연봉제를 1600으로 했었는데...어찌 이런 계산법이 틀린건지..
>
>좀 자세히좀 알려주세여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하가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총액이 중요합니다. 물론 연봉총액을 구성하는 각 임금항목과 각 금액도 표시되어야 하겠죠..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월 130만원을 계약하였다는 것인지, 연봉 1600만원을 계약하였다는 것인지 알수 없지만, '계약서로 계약한 구체적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혹시나 회사가 귀하와 연봉 1600만원으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퇴직금적립금액을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하지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연봉제 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읍니다
> 한달월급이 130 입니다
>기본급여 95만 특별수당 10만 식대 10만 야간수당 15만원 이렇게해서 130만원인데
>
>국민연금 58050 건강보험 31000 고용보험 6500 소득세 5100 주민세 510
>을 빼니....1198840원을 받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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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계산은 07년 11월15일 급여 명세서인데...
>
>현제 지금도 똑같은 돈을 받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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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 입사한지는 10월15일부터 지금 까지 일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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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라고해서 13/1 로 하는데... 구럼 12로 곱하면...1500좀 넘지만..13곱하면1700백 가까이 돼더군요..... 근데 제가 연봉제를 1600으로 했었는데...어찌 이런 계산법이 틀린건지..
>
>좀 자세히좀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