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무지 일부 폐쇄로 인하여 퇴사를 당하였고,
전근무지 사장님께서 다른 사업장(현근무지)을 설립하셔서 전근하여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현근무지 대표와 전근무지 대표가 동일함)
만약 실업급여가 해당된다면
말일 퇴사하여 1일부터 현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나름대로 이곳저곳 구직하다가 한달쯤 지난후에 현근무지에 입사하게 되었을경우
각각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전근무지 사장님께서 다른 사업장(현근무지)을 설립하셔서 전근하여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현근무지 대표와 전근무지 대표가 동일함)
만약 실업급여가 해당된다면
말일 퇴사하여 1일부터 현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나름대로 이곳저곳 구직하다가 한달쯤 지난후에 현근무지에 입사하게 되었을경우
각각 실업급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