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6 0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이 퇴직전 3개월중에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휴업(조업을 하지 못함)한 기간이 퇴직전 3개월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간만으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의 1일 평균임금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가 90일이고, 이중 10일간 휴업한 경우)
* 1일평균임금 = {(퇴직전3개월간의 임금 - 10일간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 (90일-10일)
만약 회사로부터 10일간의 휴업기간중 휴업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휴업수당액을 빼고, 무급휴직이었다면 아무런 금액을 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산정대상기간은 80일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건설쪽일을 하는곳인데 지난해 10월부터(2007년)현재가지 어떤달은 한달동안 10정도박에 일을몬하고 어떤달은 만근을한때도 있고한데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려하니 퇴직전3개월속에 10일정도밖에못한 달이끼었읍니다.
>이것대문에 퇴직금이 많이 줄어들거같은데 어디서 듣기에 무단결근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일을 못햇을때는 만근이 안되는 달은 빼고 정상근무한달을 넣어서 계산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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