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6 0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외형상은 자발적 퇴직으로 비칠수 있지만, 사실상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불가피한 퇴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정도가 아래 예시하는 3가지의 경우 중 한가지에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임금체불의 정도를 알 수 없으므로 아래 3가지의 유형중 한가지에 해당되는지를 직접판단해보시기 바라며,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정기 월급날)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정기 월급날)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회사가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거나 2)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임금체불에 따른 퇴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매월 수령한 퇴직금명목의 금품(사실상 퇴직금이 아닌 월 통상임금임)외에 별도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문제 해결전에 퇴직금을 언급하시면 회사가 실업급여문제에 협조해주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퇴직금은 실업급여문제 해결이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다른 마포에 살고 계시다면 마포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장에서 2년좀 넘게 있었으며  3개월정도 월급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연봉협상중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시에 그런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안았습니다.
>알아보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을 불법이며 이사실을 알고 계약했다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퇴사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사정이 아니라 개인이 퇴사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금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도 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로 해서 실업금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걸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직장은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하고 있고 저는 마포구 망원동에 살고 있는데
>제 주민등록상 주소는 대전 유성으로 되있습니다.
>서울 올라와서 이전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실업금여 신청시에 결격 사유는 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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