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서 2년좀 넘게 있었으며 3개월정도 월급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연봉협상중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시에 그런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안았습니다.
알아보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을 불법이며 이사실을 알고 계약했다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퇴사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사정이 아니라 개인이 퇴사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금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도 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로 해서 실업금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걸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직장은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하고 있고 저는 마포구 망원동에 살고 있는데
제 주민등록상 주소는 대전 유성으로 되있습니다.
서울 올라와서 이전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실업금여 신청시에 결격 사유는 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연봉협상중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시에 그런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안았습니다.
알아보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을 불법이며 이사실을 알고 계약했다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퇴사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사정이 아니라 개인이 퇴사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금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도 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로 해서 실업금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걸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직장은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하고 있고 저는 마포구 망원동에 살고 있는데
제 주민등록상 주소는 대전 유성으로 되있습니다.
서울 올라와서 이전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실업금여 신청시에 결격 사유는 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