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8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현재 무급상태로 근무중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무급상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부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재의 무급상태를 귀하의 임금을 자발적으로 반납(수령후 이를 회사에 반납)하는 형태를 말한다면 임금이 체불된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무급상태나마 근무중이라고 하니, 휴업도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무급상태를 임금에 체불되고 있는 상태로 보고,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 회사가 확인을 해줄 수 있다면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이라는 형태를 갖추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즉 퇴직사유는 '장기간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직기간중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실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전 회사에 무급으로 봉사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으나, 유급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제공으로 인정받는다면 실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회사가 재건되면 복직이 아니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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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직장이 어려워서 6개월가량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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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으며, 향후의 프로젝트에 모두 매달리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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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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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실업급여나 기타 다른 금액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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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실업의 사항이 아니나 봉급이 없는 무급상태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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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고, 퇴사한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고 회사의 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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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계속 일할수도 있습니까? 물론 회사가 재건되고 다시 임금을 받게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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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의 행태로 다시 들어가고 실업급여는 안받으려고 합니다.
>
>
>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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