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권고성 명예퇴직이란 회사가 인원감축계획이 예상되어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인사상 징계처분등에 따라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말해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두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계속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비젼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명예 퇴직 권유에 의해서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퇴사사유 정정 요청을 하신 후 이를 거부한다면 귀하가 가지고 있는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2월달에 퇴사하여 최근에 노동부에서 고용보험 탈퇴 통보메일을 받고 확인해보니
>저의 이직 사유가 비권고성 명예퇴직을 포함한 개인사유로 되어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
>저는 저희 부서의 상무님이 저희 부서에서 3명이 감축될 계획이 미국의 본사에서
>통보받았다고 말씀하셨으며 저를 포함한 4명을 불러놓고 이중에서 감축대상이 나올것이라는 통보 들었습니다.
>
>그래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명예퇴직을 하게되었는데 저의 인사 담당자가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 사유를 명예퇴직으로 해준다고 해놓고서는 비권고성 명예퇴직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갔네요.
>(인사 담당자가 저에게 이 내용으로 보낸 메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에 정정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 비권고성 명예퇴직이란 무엇인가요?
>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비권고성 명예퇴직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의한 명예퇴직인데 만약에 회사에서 이직사유 정정을 거부한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로는 하기와 같던데요.  그럼 저는 비권고성 명예퇴직이 아닌게 되는거구요.
>
>⑦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 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 규칙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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