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ee22 2008.04.08 12:15
안녕하세요.

2월달에 퇴사하여 최근에 노동부에서 고용보험 탈퇴 통보메일을 받고 확인해보니
저의 이직 사유가 비권고성 명예퇴직을 포함한 개인사유로 되어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저희 부서의 상무님이 저희 부서에서 3명이 감축될 계획이 미국의 본사에서
통보받았다고 말씀하셨으며 저를 포함한 4명을 불러놓고 이중에서 감축대상이 나올것이라는 통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명예퇴직을 하게되었는데 저의 인사 담당자가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 사유를 명예퇴직으로 해준다고 해놓고서는 비권고성 명예퇴직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갔네요.
(인사 담당자가 저에게 이 내용으로 보낸 메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정정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비권고성 명예퇴직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비권고성 명예퇴직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의한 명예퇴직인데 만약에 회사에서 이직사유 정정을 거부한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로는 하기와 같던데요.  그럼 저는 비권고성 명예퇴직이 아닌게 되는거구요.

⑦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 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 규칙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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