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할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로써 체불임금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지만 임금을 받았더라도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처벌(통상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재직중이거나 퇴사후에도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상습적으로 입금 체불을 하고 있습니다.
>
>12월 17일 입사해서 12월달 첫 월급 받고..
>
>1월달 급여는 체불 되고.. 2월달 월급은 3월달 15일 지나서 받게 되었습니다.
>
>그날도 100만원 밖에 안준다고하는데.. 급하다고 우겨서 다 받았구요...
>
>그리고 3월달 월급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는 말도 없고요..
>
>그리고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 몇번 들어 갔었적있나봐요..
>
>이번에 저희 직원 한명 임금체불로 신고하였습니다.
>
>신고하는날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신고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나요??
>
>상습적으로 체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는 4월 10일날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10일날 월급이 나오는건지 안나오는건지도
>
>불압합니다.. 불안해서 회사 다니기 싫으네요.. 답답하고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할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로써 체불임금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지만 임금을 받았더라도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처벌(통상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재직중이거나 퇴사후에도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상습적으로 입금 체불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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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입사해서 12월달 첫 월급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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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급여는 체불 되고.. 2월달 월급은 3월달 15일 지나서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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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도 100만원 밖에 안준다고하는데.. 급하다고 우겨서 다 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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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월달 월급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는 말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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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 몇번 들어 갔었적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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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직원 한명 임금체불로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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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날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신고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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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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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체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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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월 10일날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10일날 월급이 나오는건지 안나오는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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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압합니다.. 불안해서 회사 다니기 싫으네요.. 답답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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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