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06년12월에 창업하여 현재 약30명의 직원이 상시근로인원(정규직원)하는 사업장입이고 토요일 격주 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위의 경우 주 5일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근로계약은 연봉제로 포괄산정임금제로 계약을 맺었는데 연차,월차,생리휴가의 계산은 어 떻게 하는지요
3. 주 5일제의 의무시행 사업장과 의무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4. 직원중 개인적인 회사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사고로 1개월 정도의 병가를 신청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회사규정은 특별히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적인 질문일지 모르지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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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2006년12월에 창업하여 현재 약30명의 직원이 상시근로인원(정규직원)하는 사업장입이고 토요일 격주 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위의 경우 주 5일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근로계약은 연봉제로 포괄산정임금제로 계약을 맺었는데 연차,월차,생리휴가의 계산은 어 떻게 하는지요
3. 주 5일제의 의무시행 사업장과 의무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4. 직원중 개인적인 회사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사고로 1개월 정도의 병가를 신청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회사규정은 특별히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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