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적용여부과 관계없이 소정근로(통상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를 벗어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주휴일은 근로자가 휴일을 선택하고 휴무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에서 정해진 요일에 휴무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평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달력상의 일요일을 통상근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백화점의 경우 매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을 주휴일로 정함) 회사가 특정주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무명령서를 통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를 해야 합니다.
휴가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자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는 사업장내의 상황에 따라서 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마트와 같은 유통업체인데, 유통업체 특성상 공휴일 및 주말(토요일)에 매출과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근무직원이 평일 보다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차질이 많다고 하여 강제로 공휴일과 토요일에 근무명령서를 공지하여 직원들의 자유로운 휴무를 막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공휴일,토요일에 자주 휴무하는 직원들있습니다.
>
> - 주5일제로 주휴일과 근휴는 근로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 - 회사가 업무상 바쁘다고 일방적으로 근무명령서를 발부하여 직원들의 휴무사용 권리를
>   막을 수 있는지요?
>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짜에 휴무해야 하는지요?
>
> 즉, 휴일근무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     또는 유통업체에서 공휴일과 토요일만 휴무하는 것이 직원에게 잘못이 있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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