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마트와 같은 유통업체인데, 유통업체 특성상 공휴일 및 주말(토요일)에 매출과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근무직원이 평일 보다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차질이 많다고 하여 강제로 공휴일과 토요일에 근무명령서를 공지하여 직원들의 자유로운 휴무를 막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공휴일,토요일에 자주 휴무하는 직원들있습니다.
- 주5일제로 주휴일과 근휴는 근로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 회사가 업무상 바쁘다고 일방적으로 근무명령서를 발부하여 직원들의 휴무사용 권리를
막을 수 있는지요?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짜에 휴무해야 하는지요?
즉, 휴일근무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또는 유통업체에서 공휴일과 토요일만 휴무하는 것이 직원에게 잘못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마트와 같은 유통업체인데, 유통업체 특성상 공휴일 및 주말(토요일)에 매출과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근무직원이 평일 보다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차질이 많다고 하여 강제로 공휴일과 토요일에 근무명령서를 공지하여 직원들의 자유로운 휴무를 막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공휴일,토요일에 자주 휴무하는 직원들있습니다.
- 주5일제로 주휴일과 근휴는 근로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 회사가 업무상 바쁘다고 일방적으로 근무명령서를 발부하여 직원들의 휴무사용 권리를
막을 수 있는지요?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짜에 휴무해야 하는지요?
즉, 휴일근무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또는 유통업체에서 공휴일과 토요일만 휴무하는 것이 직원에게 잘못이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