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거주지쪽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사고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서 퇴직사유를 어떻게 기재하여 신고했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가 우선적으로 결정됩니다.

계약직근로자가 계약기간(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종료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퇴직사유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회사가 더이상의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 퇴직함'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한결 수월합니다.

당연퇴직이란, 그 구체적 퇴직사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성의가 있다면 회사측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올 것이고, 만약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성의가 없다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직(수급자격 불인정 사유)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계약직 사원으로 3월말에 퇴사를 했는데
>당연퇴직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
>그럼 실업급여를 탈수있는건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
>
>여기서 많은 도움을 얻고 갑니다. 늘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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