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0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국세청에 신고를 사업주가 했다면 귀하가 연말정산 신고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법과 노동법이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할 때 연말정산 인정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바로 진행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납입한 세금을 기준으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예상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매월 세금을 납입한 후 1년간 지급받은 임금과 납입한 세금을 비교하여 미달분 또는 추가납입분등을 정산하게 됩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경우 퇴사후 3년을 초과할 경우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월급의 경우 해당 월급이 발생한 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1. 상황 설명
>모 중소기업(A사)에 근무하다가, 2007년 9월에 퇴사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사장의 고의성이 합쳐져서, 몇 개월정도 급여가 밀렸고,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총 체불 금액은 약 1200만원 정도입니다. 그 회사에서 퇴직 후(퇴직사유:권고사직),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무직상태였기에, 연말 정산을 개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 직장에 연말정산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 체불된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제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전 직장에서 노동부에 신고는 정상적인 급여 지급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체불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도 생각을 해 보았으나, 그 회사 사장이 저의 취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말까지 전년도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할 기회가 있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고민입니다.
>
>2. 제 고민과 문의 사항
>지금 계획은 제가 재취업을 한 후에, 밀린 급여,퇴직급 수령을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
><문의1>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Case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
>1 Case: 이번 4월에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전 직장에서 발행한 “급여지급으로 기제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으로 하게 되면, “급여정상지급”으로 인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차후 법적인 해결시에 제가 불리합니다.
>
>2 Case: 그렇다고, “급여가 지급 안 된 것으로 기제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을 전 직장에 새로 요구하자니, 전 직장 사장과 싸워야만 발행을 해 줄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그 회사에서도 이미 작년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저에게 다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자신이 불법을 한 것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싸우면, 그 회사 사장이 제 취업을 방해할 것 같습니다.(방해의 구체적인 증거 등은 글이 길어지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3 Case: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안 하자니, 제가 세금혜택에 있어서 손해일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런 경우 위의 3가지 Case중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금전적인 측면에서 유리한지요?
>
><문의2>
>만약, 올해 연말 정산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떤 손해를 볼 수가 있는지요 ?
>
><문의3>
>전 직장 퇴직 후에, 체불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법적인 해결(고발/소송?) 시도”를 했을 때, “퇴직 후 몇 년 이내”에 이런 “법적인 해결(고발/소송?)을 시도”를 해야 유효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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