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1. 상황 설명
모 중소기업(A사)에 근무하다가, 2007년 9월에 퇴사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사장의 고의성이 합쳐져서, 몇 개월정도 급여가 밀렸고,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총 체불 금액은 약 1200만원 정도입니다. 그 회사에서 퇴직 후(퇴직사유:권고사직),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무직상태였기에, 연말 정산을 개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 직장에 연말정산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 체불된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제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전 직장에서 노동부에 신고는 정상적인 급여 지급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체불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도 생각을 해 보았으나, 그 회사 사장이 저의 취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말까지 전년도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할 기회가 있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고민입니다.
2. 제 고민과 문의 사항
지금 계획은 제가 재취업을 한 후에, 밀린 급여,퇴직급 수령을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1>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Case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1 Case: 이번 4월에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전 직장에서 발행한 “급여지급으로 기제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으로 하게 되면, “급여정상지급”으로 인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차후 법적인 해결시에 제가 불리합니다.
2 Case: 그렇다고, “급여가 지급 안 된 것으로 기제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을 전 직장에 새로 요구하자니, 전 직장 사장과 싸워야만 발행을 해 줄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그 회사에서도 이미 작년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저에게 다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자신이 불법을 한 것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싸우면, 그 회사 사장이 제 취업을 방해할 것 같습니다.(방해의 구체적인 증거 등은 글이 길어지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 Case: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안 하자니, 제가 세금혜택에 있어서 손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위의 3가지 Case중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금전적인 측면에서 유리한지요?
<문의2>
만약, 올해 연말 정산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떤 손해를 볼 수가 있는지요 ?
<문의3>
전 직장 퇴직 후에, 체불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법적인 해결(고발/소송?) 시도”를 했을 때, “퇴직 후 몇 년 이내”에 이런 “법적인 해결(고발/소송?)을 시도”를 해야 유효한지요?
1. 상황 설명
모 중소기업(A사)에 근무하다가, 2007년 9월에 퇴사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사장의 고의성이 합쳐져서, 몇 개월정도 급여가 밀렸고,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총 체불 금액은 약 1200만원 정도입니다. 그 회사에서 퇴직 후(퇴직사유:권고사직),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무직상태였기에, 연말 정산을 개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 직장에 연말정산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 체불된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제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전 직장에서 노동부에 신고는 정상적인 급여 지급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체불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도 생각을 해 보았으나, 그 회사 사장이 저의 취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말까지 전년도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할 기회가 있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고민입니다.
2. 제 고민과 문의 사항
지금 계획은 제가 재취업을 한 후에, 밀린 급여,퇴직급 수령을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1>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Case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1 Case: 이번 4월에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전 직장에서 발행한 “급여지급으로 기제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으로 하게 되면, “급여정상지급”으로 인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차후 법적인 해결시에 제가 불리합니다.
2 Case: 그렇다고, “급여가 지급 안 된 것으로 기제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을 전 직장에 새로 요구하자니, 전 직장 사장과 싸워야만 발행을 해 줄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그 회사에서도 이미 작년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저에게 다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자신이 불법을 한 것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싸우면, 그 회사 사장이 제 취업을 방해할 것 같습니다.(방해의 구체적인 증거 등은 글이 길어지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 Case: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안 하자니, 제가 세금혜택에 있어서 손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위의 3가지 Case중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금전적인 측면에서 유리한지요?
<문의2>
만약, 올해 연말 정산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떤 손해를 볼 수가 있는지요 ?
<문의3>
전 직장 퇴직 후에, 체불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법적인 해결(고발/소송?) 시도”를 했을 때, “퇴직 후 몇 년 이내”에 이런 “법적인 해결(고발/소송?)을 시도”를 해야 유효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