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0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직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할 경우 주휴일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나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휴일근로시간 * 통상임금 + 근로시간 * 통상임금 * 0.5(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 주 40시간제를 적용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였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통상시급은 기본급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209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통상임금 계산식은 적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
>휴일 근로수당 산정 관련하여 상담내역을 검색해보았습니다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
>상황:연봉제(월급제)
>주 40시간근무체제.(1일 8시간, 주5일 근무)
>---------------------------------------------------------------------
>월 기본급:1,288,000원.
>휴일 근무시:1,288,000원/30일*1.5 = 64,399원
>(위 산식의 1.5는 당연임금 1과 가산임금0.5를 나타냅니다.)
>---------------------------------------------------------------------
><질문1>휴일(일요일)근로가 1일 있었을 경우,
>기본급 1,288,000원과 휴일근로수당 64,399원을 합한 1,352,399원을
>지급하는게 옳은 것입니까?(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가정)
>
>*시급제사원의 경우는 일요일 근로시에
>근무하지않아도 당연지급되는(주차)"휴일수당"+"근무로인한당연수당"+
>"휴일가산수당50%"를 지급을 합니다만,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차)가 포함된 형태입니다.
> --------------------------------------------------------------------
><질문2>상기 휴일근로일당 산정시의 일수를 30일로 나누었습니다만,
>주 40시간 근로제의 경우,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월 약30일 중 26일이 근로시간산정에 해당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므로
>휴일 근로일당산정시에는,
>기본급 1,288,000원 /30일 *1.5 = 64,399원 이 아니라,
>기본급 1,288,000원/208시간 * 8시간 *1.5 = 74,307원 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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