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0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월 소득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으로 계산해서 공제를 하더라도 추후 퇴사에 따른 연말정산을 통해서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약 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사업주가 해당 퇴사자에게 모두 돌려주게 되며 퇴사자는 추후 연말에 이를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타 사업장에 입사시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합산하여 정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이를 다시 산정하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야 합니다.
결국 귀하가 1,2,3월간 공제된 근로소득세를 사업주로부터 모두 돌려받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세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각종세금을 공제하기 이전 금액(=회사와 귀하간에 약속한 임금총액)을 그달의 일수(3월의 경우 31일)로 나눈 금액에 근무한 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130만원/31일)*8일 = 335,483원
>근로소득세는 335,483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제 수령금액은 [335,483원-근로소득세]입니다.이러고 답변해주셨는데요....그럼 제가받을금액이 335,483원이잖아요...여기금액에서
>세금을때면257,480원받았는데요...만약이금액을받으면 제가 하루에 일당이 삼만삼천원도
>안되는거잖아요....그럼 제가 손해를봐야되는건가요??하루일당이
>삼만삼천원도안되는데 그금액에서곱하기31을해도100만원쯤되는데요....어쩔수없는건가요?
>너무이해가안되는데자세히좀알려주세요....제가 넘몰라서 친구들한테물어봤는데요
>친구들은 먼져130만원에서 세금을때고 나누기 31로한다음 그나온금액이 제가받는거라고
>하는데요...130만원에서 세금을먼져때서계산을하면 314,000원돈이되는데요....130만원에서
>나누기31을하고나온금액에서 제가일한수를8을곱한다음 세금을때면 25만원돈밖에안되는데요
>25만원돈을받는게확실히맞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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