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840704 2008.04.09 13:56
만약에요....각종세금을 공제하기 이전 금액(=회사와 귀하간에 약속한 임금총액)을 그달의 일수(3월의 경우 31일)로 나눈 금액에 근무한 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130만원/31일)*8일 = 335,483원
근로소득세는 335,483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제 수령금액은 [335,483원-근로소득세]입니다.이러고 답변해주셨는데요....그럼 제가받을금액이 335,483원이잖아요...여기금액에서
세금을때면257,480원받았는데요...만약이금액을받으면 제가 하루에 일당이 삼만삼천원도
안되는거잖아요....그럼 제가 손해를봐야되는건가요??하루일당이
삼만삼천원도안되는데 그금액에서곱하기31을해도100만원쯤되는데요....어쩔수없는건가요?
너무이해가안되는데자세히좀알려주세요....제가 넘몰라서 친구들한테물어봤는데요
친구들은 먼져130만원에서 세금을때고 나누기 31로한다음 그나온금액이 제가받는거라고
하는데요...130만원에서 세금을먼져때서계산을하면 314,000원돈이되는데요....130만원에서
나누기31을하고나온금액에서 제가일한수를8을곱한다음 세금을때면 25만원돈밖에안되는데요
25만원돈을받는게확실히맞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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