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의 취지상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과 근로자파견법의 본래 법적 취지는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 편법적인 방법을 활용하기 보다는 법적 취지를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수고 하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폐사는 2005년 12월 26일자로 파견회사 소속의 비정규직 직원을 회사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로케 하고 있습니다.(4대보험등 모두 폐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매년 1년이 되는 12월20일~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1인 면담을 실시하여 재계약을 2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인 2008년 12월 25일자로 재계약하지 않고 전에 근무하고 있던 파견회사 소속으로 다시 전환하여 파견회사 소속으로 하여 근로케하려 합니다.
>이리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위번행위 아닌가요?
>질의 내용이 부족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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