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수고 하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폐사는 2005년 12월 26일자로 파견회사 소속의 비정규직 직원을 회사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로케 하고 있습니다.(4대보험등 모두 폐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매년 1년이 되는 12월20일~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1인 면담을 실시하여 재계약을 2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인 2008년 12월 25일자로 재계약하지 않고 전에 근무하고 있던 파견회사 소속으로 다시 전환하여 파견회사 소속으로 하여 근로케하려 합니다.
이리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위번행위 아닌가요?
질의 내용이 부족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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