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0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때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이 바로 "주휴일"입니다. 따라서 월의 중도에 입사하였을지라도 한주간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출근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며, 주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 50%를 가산한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20(화)~6.5(목)까지 단기간 사람을 채용하려 합니다. 주 5일 근무이고 토요일은 유급휴일,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유급휴일은 몇일이 되는건지요?
>채용 시작일이 화요일이라 첫째주 일한것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첫째주 일한것도 부여해야 하면 이틀,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되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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