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0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적용 사업장이라면 결근율이 20%를 넘지 않는다면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만근시 10일, 결근율이 10%미만일 경우 8일이 발생하게 됩니다.(결근율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년간 결근이 7일이라면 결근율이 1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 5일제 적용사업장이라면 15일이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휴가는 원칙상 1일을 기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반차의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0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07년  3월 12일 입사하구요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사원의 연차계산법 좀 가르쳐주세요
>월급직인데요
> 작년 12월경 일주일정도 폐렴으로 입원을 하였구요 이당시 급여에서 일급을 7일분을 제외
>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 그럼 연차별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그리고 토요일 월차사용은 반차로 간주 되는지요
>다음 에  토요일 하루 더 사용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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