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와 합의하에 확정된 임금에서 공제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합의하에 확정된 임금외 별도 회사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임금이 200만원인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귀하의 임금에서 퇴직금적립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불법이며, 따라서 부당공제금(임금체불금)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3.14.에 대해 회사에서 월차휴가 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일 당일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검침원수당이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된 임금이라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이를 입증(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는 입증)하기 쉽지 않으니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해고수당은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 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측에서는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고될 당시의 정황(구타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세밀하고 자세한 정황 및 병원진료내역서 등)을 입증하므로써 당시의 상황이 단순한 퇴직권고가 아니라 해고였음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물론 관계자의 진술을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 위 모든 사항은 5인이상의 사업장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과장으로 2008년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다 3월 31일 날짜로 구두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
>2월 20일부터 근무를 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관리소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얘기가 전혀없었음)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월급 195만원에 전기검침수당 5만원해서 총 월급 200만원을 맞춰 준다고 하여 근무를 하였으나 3월 월급명세서를 보니 2월 및 3월 퇴직금을 제 월급에서 빼고(총210,950원) 임금을 지불(총 1,499,820원 입금)하였는데
>
>1. 제외된 퇴직금(210,950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입사할 때 퇴직금 없다고 즉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서 지급된다는 말을 저에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2. 3월 14일 동생 3사관학교 졸업식이 있었고 관리소장 허락 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근무하고 있는 과정에서 해고 당했는데 월급명세서에 이틀치 월급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2일치 월급 지급 가능한지요?
>
>3. 전기검침수당 50,000원도 준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전기검침수당도 받을수 있는지요?
>
>4. 해고 통지 서면없이(해고예고장등) 관리소장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구두로 확실히 해고됐는데(목격자 및 증인도 있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5.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해고가 무효라는 것인데 그러면 4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
>6. 마지막으로 관리소장으로부터 구타 당하면서 구두(말)로 해고 통지를 받은 현실에서 이런문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가능한지요?
>
1. 퇴직금은 근로자와 합의하에 확정된 임금에서 공제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합의하에 확정된 임금외 별도 회사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임금이 200만원인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귀하의 임금에서 퇴직금적립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불법이며, 따라서 부당공제금(임금체불금)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3.14.에 대해 회사에서 월차휴가 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일 당일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검침원수당이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된 임금이라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이를 입증(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는 입증)하기 쉽지 않으니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해고수당은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 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측에서는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고될 당시의 정황(구타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세밀하고 자세한 정황 및 병원진료내역서 등)을 입증하므로써 당시의 상황이 단순한 퇴직권고가 아니라 해고였음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물론 관계자의 진술을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 위 모든 사항은 5인이상의 사업장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과장으로 2008년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다 3월 31일 날짜로 구두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
>2월 20일부터 근무를 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관리소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얘기가 전혀없었음)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월급 195만원에 전기검침수당 5만원해서 총 월급 200만원을 맞춰 준다고 하여 근무를 하였으나 3월 월급명세서를 보니 2월 및 3월 퇴직금을 제 월급에서 빼고(총210,950원) 임금을 지불(총 1,499,820원 입금)하였는데
>
>1. 제외된 퇴직금(210,950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입사할 때 퇴직금 없다고 즉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서 지급된다는 말을 저에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2. 3월 14일 동생 3사관학교 졸업식이 있었고 관리소장 허락 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근무하고 있는 과정에서 해고 당했는데 월급명세서에 이틀치 월급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2일치 월급 지급 가능한지요?
>
>3. 전기검침수당 50,000원도 준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전기검침수당도 받을수 있는지요?
>
>4. 해고 통지 서면없이(해고예고장등) 관리소장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구두로 확실히 해고됐는데(목격자 및 증인도 있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5.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해고가 무효라는 것인데 그러면 4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
>6. 마지막으로 관리소장으로부터 구타 당하면서 구두(말)로 해고 통지를 받은 현실에서 이런문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