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있어 여쭈어봅니다.
2007년 5월에 퇴사를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여 법인통장압류을 하고 사무실임대보증금을
2008년 2월에 압류를 했습니다.
2008년 4월까지 임대기간이 만료여서 며칠전 임대주와 전화를 하니 압류건을 해결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임대주는 그말을 믿고 임대연장계약을 체결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임대보증금을 추심할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임대주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같은 거는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있어 여쭈어봅니다.
2007년 5월에 퇴사를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여 법인통장압류을 하고 사무실임대보증금을
2008년 2월에 압류를 했습니다.
2008년 4월까지 임대기간이 만료여서 며칠전 임대주와 전화를 하니 압류건을 해결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임대주는 그말을 믿고 임대연장계약을 체결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임대보증금을 추심할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임대주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같은 거는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