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상 회사가 정한 휴일 또는 휴무일(주로 취업규칙에서 정함)에 대한 근로는 휴일근로(휴일인 경우), 연장근로(휴무일인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 당사자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근무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를 근로자가 응하지 않겠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전체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휴일과 주5일제에 따른 근휴에 대하여 대부분 직원이 휴무를 토요일과 월요일, 그리고 특정공휴일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원부족으로 영업운영이 어려운 실정인데,,이때 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사측에서 휴무조정을 할 수 있는지요?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상 회사가 정한 휴일 또는 휴무일(주로 취업규칙에서 정함)에 대한 근로는 휴일근로(휴일인 경우), 연장근로(휴무일인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 당사자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근무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를 근로자가 응하지 않겠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전체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휴일과 주5일제에 따른 근휴에 대하여 대부분 직원이 휴무를 토요일과 월요일, 그리고 특정공휴일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원부족으로 영업운영이 어려운 실정인데,,이때 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사측에서 휴무조정을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