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2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계시는 정보대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법률상 퇴직금으로써의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월 통상임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퇴직금 미지급사건(임금체불사건)과 동일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참고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해보시되,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회사편을 들어 퇴직금 전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퇴직금의 일부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노동부 진정사건이 진행중이라도 별도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노동부보다는 보다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년정도 일을 했었고, 얼마전에 퇴사한 상태 입니다..
>
>처음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될 줄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보니 퇴직금이 몇만원씩 포함되어있습니다.
>
>퇴사후에 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저에게도 해당 되는 내용인가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대법원 판례 (2002.7.12 대법 2002도221)**
>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
>노동부 행정해석( 1987.03.23, 근기 01254-4679 )
>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중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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