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2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원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입장에서는 진단결과 만을 밝힐 뿐 그 상병원인을 밝히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 상병원인은 추정만 가능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상병원인에 대해 근로자와 회사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회사 자체적 판단으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유급휴직을 부여하면 되고, 만약 회사 자체적으로 업무상질병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7년 12월 21일 제조업 생산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아래와 같은 진단서 내용으로 업무로 인한병가라며 다음주 부터 2주간 휴가를 요구합니다.
>
>단체협약서 상에는 업무로 인한 병가는 유급, 개인사유 일 경우 무급 입니다.
>
>진단서 내용으로는 업무상이라는게 증명이 안되는데 그리고 외상이 있는 것도 아니라 판단이 어렵네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맞을지요?
>
>< 진단서 내용 >
>
> 병    명 : 팔꿈치머리 윤활낭염(관절 사이의 윤활액을 싸고 있는 윤활낭에 염증),
>            외측 상과염(팔꿈치쪽에 튀어나온 뼈 염증),
>            섬유근육통
>
> 진료구분 : 외래
>
> 의사소견 : 상기 질환으로 약 2주간의 안정 및 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재검이 필요할 수 있음
>
>(참고 : 매달 보건안전관리를 받는 병원에 문의하니 저희 직종이 이 정도 업무기간이면
>        근육계통의 발병율이 낮다고 합니다. 또한 채용시 건강검진결과상에 아무 이상이
>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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