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2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퇴직권유가 있었던 2월에 퇴직하였다면 '권고사직'을 이유로 한 퇴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현재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업무부적응에 대한 퇴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장담할수는 없어 보입니다.

업무부적응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사항중 한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만약 위 2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업무부적응에 대한 퇴직이 아니라면, 회사측과 퇴직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시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의 이러한 협조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귀하에 대한 종전의 퇴직권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지금상태의 퇴직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회사에 특별한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에서 일한지 1년 2개월째 입니다 (14개월)
>처음에~ 들어온 업무를 1년 하구요~  1년이 지났을때
>저보고 그만두거나~ 업무를 바꾸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만둘수는 없어~ 업무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
>이  업무에 도저히 적응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실여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그리고 이럴땐 이직신고에 사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
>이 회사 계통은~ 1월 경에서 2월 초까지 티오가 나오구요
>지금 회사의 오너는~
>2월 말에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미 자리가 없는 어의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구할곳도 없고 해서 있겠다고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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