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시간근로가 달력상의 날짜를 달리하여 다음날에까지 계속되는 취업규칙 등에 1일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간이 규정이 있더라도 계속되는 그 연장근로는 '1근무(하나의 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날 08시~12시까지 근무가 계속되는 경우, 전날의 기본근로에 계속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3년간에 대해서는 1주16시간(주40시간 실시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주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사항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 규정은 사문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아주 극단적인 노사분쟁으로 인해 근로자측에서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명확히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실제 처벌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당공장은 현재 2조 2교대를 운영 중인데, 곧 3교대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주간근로자가 08:00 ~ 20:00(08~16 기본, 16~20 연장)까지 근무를 하는데
>회사에 긴급한 일이 있어, 야간 12시간 근로(연장근로)를 하고, 다음날 12:00에 퇴근했다면
>다음날 08:00 ~ 12:00 근로는 원래 본인 근로시간이더라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기본근로 시급을 줘야 하는지요?
>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6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불가한데,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소수의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초과했다면 법적 문제가 되는지요?
>물론 구두상 근로자들이 동의는 했습니다.
>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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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4.13 22:59작성
    저희 회시에서 기계고장으로 공무파트 직원만 하루 연장을 초과했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연장근로 초과가 아닌 하루정도의 응급보수 때문에 초과되었는데...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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