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3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사규에서 상여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연400%에 각 지급시기와 매 시기마다의 지급률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수적으로 "지급한다"고 단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치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가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급여부를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지급한다"고 단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재직기간중 미지급된 상여금 중 "청구일"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에 미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2008.4.에 청구하신다면 2005.5.부터 미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귀하가 2008.7.에 청구하신다면 2005.8.부터 미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규집 전체가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상여금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급여규정 등)은 재직중이라면 복사하시어 입증자료로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우선적으로 회사측에 직접적으로 청구를 해보시고 안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 진정사건 처리과정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귀하에게 우호적으로 조치하지 않는다면(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미리 고려해두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참고로 아래 링크된 상여금과 관련된 일반적 사례들을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구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1998년 고등학교3학년부터 취업생으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만 10년이 조금 안되게
>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회사에서 병역특례도 받고 하면서 언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미래를 위해 사직을 하려 했지만 회사에서는 그냥 다니라고
>하며 월급을 올려주었습니다.. 돈때문이 아닌 그동안 같이 일한분들때문에 쉽게 나갈수
>없더군요.. 근데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5월 8일부로 그만두라고 하더군요..ㅎㅎ
>인원은 많은 사람이 있을때는 50여명이 조금넘었고 지금은 10명정도가 다니는
>소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이 너무들어 고민이 되네요..
>서론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건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가 입니다..
>회사사규에 상여금 400%
>지금시기 설날 휴가 추석 연말 100%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보너스는 뒤죽박죽 이었습니다..
>어느해는 100% 어느해는 350% 어느해는 50%
>그래서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작년추석에 저만 보너스가 아무말 없이 안나와 알아보니 저만 월급을 올려주며서
>저만 연봉제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ㅎㅎ 정말 어의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 또 인상하며 원례대로 한다 그러더군요 ㅎㅎ
>부장님의 부탁으로 또 다니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니 부장님도 난감해 하시더군요
>
>1. 상여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
>2. 청구가 가능하다면 사규를 증거자료로 보관해야 될거 같은데
>   사진으로 보관해야 되나요 아님 문서로 보관해야 하나요?
>   아님 사규집전체를 들고 나가도 문제발생 소지가 없다면
>   솔직히 사규집을 들고 나가고 싶습니다.
>
>3. 일정한게 아니라서 정확한 청구금액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래서 지금기본급으로 3년치를 청구하려고 하거든요
>   3년동안 보너스 100%도 못받았습니다.
>
>4. 청구할수 있는 기간은 근무년수 전체에 대한 청구할수있는지요..
>   아니라면 청구할수 있는 기간이 있는건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공개 여부? 2008.04.17 715
☞비공개 여부? 2008.04.28 565
연봉제 퇴직금 문의 2008.04.17 834
☞연봉제 퇴직금 문의(중간정산 적법성 여부) 2008.04.28 690
촉탁경비원의 연차및 퇴직금 지급시기 2008.04.17 2076
☞촉탁경비원의 연차및 퇴직금 지급시기(촉탁직 및 계약직 근로자... 2008.04.28 4910
08년 7월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연차 1 2008.04.17 1186
☞08년 7월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연차 2008.04.28 1092
개인사유사직이 아닌데 직장에서 개인사유사직으로 올린경우 어떻... 2008.04.17 1096
해고·징계 개인사유사직이 아닌데 직장에서 개인사유사직으로 올린경우 어떻... 2008.04.25 2132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2008.04.17 979
취업규칙신고 2008.04.17 2030
☞취업규칙신고(신고기간) 2008.04.25 3603
사직서 문의 2008.04.17 751
☞사직서 문의 2008.04.25 598
68099~68100 조합규약과 지부운영규정의 재질문 2008.04.17 745
연차가 몇개 발생되는지요? 1 2008.04.16 1084
☞연차가 몇개 발생되는지요? 2008.04.25 1023
사용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강요 2008.04.16 1208
☞사용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강요(퇴직금 포기 각서) 2008.04.25 1685
Board Pagination Prev 1 ... 2490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2497 2498 249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