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4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이후 15일이내에 협의회 규정을 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7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의 설치일부터 15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제33조【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99.12.31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99.12.31 신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99.12.31 신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및 신고를 차일 피일 미루다보니 수개월 지연되어, 신고를 하려 하는데
>이 경우 법적인 처벌(벌금, 과태료) 부분이 어떻게 적용될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조전임자 처우 관련 2006.09.06 535
☞노조전임자 급여금지조항 질의 2006.02.24 453
☞노조전임및 급여관계 건 2004.02.18 518
☞노조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합의 2004.01.10 399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당길수 있나요? 2005.05.20 511
☞노조위원장 선거 (선거입후보 관련) 2004.11.11 550
☞노조원 의 자격,경비 충당방법 및 기타 상식적인게 궁금합니다. 2004.11.05 516
☞노조와 비노조의 분쟁 2005.09.23 561
☞노조와 비노조 2005.09.03 716
☞노조여부 (회사에 노조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 2004.10.16 2712
☞노조에 가입 할 수 있는 자격은?(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 2005.12.11 1096
☞노조설립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7.05.02 689
☞노조설립에 관한 문의 (상급단체 가입은 의무사항인지) 2007.04.24 1537
☞노조설립에 관하여...질문요 2006.11.17 980
☞노조설립과 근로시간 2004.09.20 387
☞노조설립 가능한지요? (청원경찰의 노조설립 여부) 2004.08.09 1865
☞노조설립 2005.05.21 656
☞노조대표자의 정년과 권한에 대하여 2004.11.12 605
☞노조대표자선거의 절차 및 처리에 대하여 (재선거) 2008.04.04 1018
☞노조가입을 거부당했습니다. 2008.01.11 800
Board Pagination Prev 1 ... 5023 5024 5025 5026 5027 5028 5029 5030 5031 503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