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이후 15일이내에 협의회 규정을 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7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의 설치일부터 15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제33조【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99.12.31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99.12.31 신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99.12.31 신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및 신고를 차일 피일 미루다보니 수개월 지연되어, 신고를 하려 하는데
>이 경우 법적인 처벌(벌금, 과태료) 부분이 어떻게 적용될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이후 15일이내에 협의회 규정을 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7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의 설치일부터 15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제33조【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99.12.31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99.12.31 신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99.12.31 신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및 신고를 차일 피일 미루다보니 수개월 지연되어, 신고를 하려 하는데
>이 경우 법적인 처벌(벌금, 과태료) 부분이 어떻게 적용될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