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0개월근무 하였고 지금은 4개월 근무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원래라면 지금직장에서는 7월부터 일을 하였지만 왠일인지 등록은 1월부터 되어있다는걸 금요일에 알게되었습니다.
인턴기간 3개월에 정규직 등록은 9월부터 하였다고 생각되었는데(물론 세금도 내었습니다)
회사의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원래라면 지금직장에서는 7월부터 일을 하였지만 왠일인지 등록은 1월부터 되어있다는걸 금요일에 알게되었습니다.
인턴기간 3개월에 정규직 등록은 9월부터 하였다고 생각되었는데(물론 세금도 내었습니다)
회사의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