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할 경우에는 아래 3가지 형태의 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귀하의 경우 이직전 6개월 이내에 임금 전액이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된 경우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을 추후에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임금체불 전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입증을 해야 하며 체불확인서등이 있다면 보다 쉽게 입증이 가능합니다. 담당자별로 입증자료 요구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활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적제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먼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월달 급여가 현재 안나온 상태입니다. 3월분 급여 받는 날이 내일인데 경리쪽에 물어보니 자금이 안풀려서 불분명 할듯 합니다.
>
>15일날이 월급날입니다. 2월월급은 3월 15일에 들어옵니다....
>
>그러면 2개월치가 밀리게 되어 고용안정센타에 물어보니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문제는....
>
>현재 재직중이고 내일 월급이 안나오면 퇴직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바로 승인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2개월치 월급 밀린 상태에서 나중에 밀린 월급 한달치 받았다고 해서
>생활이 힘들기때문에... 아버님, 와이프, 딸, 저 4식구인데 수입원이 저밖에 없습니다.
>
>
>회사에서 두달치 한번에 줄일은 절대 없고... 작년 연말쯔음 대리급 이상 두달 밀렸었는데 한달치 월급을 상여금주는걸로 까더군요... 아랫것들은 상여금 50% 받고 ㅡ.ㅡ;;; 그러니 앞으로 추석까진 절대 못받을것 같습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15일자로 제가 임금체불로 인하여 이직을 위해 퇴직을 한후 16일날 바로 고용안전센타 가서 회사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
>
>회사가 만약 16일, 혹은 17일 혹은 그이후에 한달치 월급을 넣는다 하여도 실업급여 자격이 있는것인지요?
>
>또, 여기저기 보니 임금체불 확인서인가를 가져가야 한다던데 회사에서 그런거 뗘줄지 만무한데... 꼭 있어야 하는것인지요?
>
>고용안정센타에서도 전화상담시 임금체불 확인서를 가져와야 한다고 했는데요.... 제친구도 비슷한 상황이라..(다른회사)
>
>실업급여 신청해노은 상태인데(친구는 3개월 체불) 친구는 그런서류 안띠었다고 하던데요...
>
>여기저기 말들이 너무 틀려서요...
>
>
>
>1. 제가 15일자 퇴사를 해도(2월,3월 임금체불적용) 실업급여 해택이 맞는지
>
>2. 회사에서 퇴직다음날 혹은 그이후 임금을 한달치 혹은 두달치를 넣었을경우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3. 사전에 협의 없이 퇴직시(회사와) 사람을 구할시에 인수인계는 해줄 생각입니다만,
>  사람 구할때 까지는 도저히 못있기 때문에 바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16일자로 나가서
>  일당직이라도 해야 먹구 살수 있기에.... 이런경우 회사에서 저한테 해를 입힐수 있나요?
>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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