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5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댓글란이 'saydolce'님이 작성해주신 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산정시점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가 정산을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정산 기간은 과거기간에 대해서 하더라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현재 시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항상 많은 정보와 도움으로 좋은 직장을 만들어가고 있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릴려구 합니다.
>
>
>
>
>생산직 직원중 2006년 9월 20일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
>2008년 4월 15일 기준으로도 현재 계속 근무중에 있구여.
>
>그런데 이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여 사업장에서는 정산을 해줄려구 합니다.
>
>하지만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
>퇴직금 계산방식은 잘 알구 있기에 계산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
>이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 날짜를 2007년 12월 31일자로 계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
>이경우 퇴직금 정산시 3개월 평균 임금산정을 2007년 10월 , 11월 , 12월을 기준으로하여
>
>계산해 줘야지 되는지....
>
>아니면 2008년 1월,2월,3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줘야 되는지....
>
>갑자기 고민이 되네여~
>
>과연 어느것으로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지 되는지....
>
>
>
>
>요지> 2006년 9월20일 입사자 현2008년 4월15일 현재까지도 근무중
>
>퇴직금 중간신청을 2007년 12월31일자로 요구.
>
>① 2007년 10,11,12월 임금으로 3개월 평균임금 산정.
>
>② 2008년 01,02,03월 임금으로 3개월 평균임금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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