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28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07년 6월 30일에 발생한 10개의 연차휴가는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08년 6월 30일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07년 6월 30일에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는 08년 6월 30일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처리되며 구법에 의해 발생된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처리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08년 7월부터 개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법 적용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08년 6월 30일- 09년 6월 29일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개정법이후에 발생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개정법에 의해서 15+ 근속가산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3) 06년 7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07년 7월 2일에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08년 7월 2일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07년 7월 2일 - 08년 7월 1일까지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 적용이후이기 때문에 개정법에 의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
>*08년7월 주40시간 적용 사업장(만근을 기준으로)
>06.6.30 입사자
>06.6.30~07.06.29  ->10개의 연차발생
>07.6.30~08.06.29  ->10개의 연차사용 , 11개의 연차발생
>08.6.30~09.06.29  ->미사용한(10개) 연차수당 지급, 08.07.01 (주40시간 적용) 연차발생갯수??
>
>1) 08.6.30일자로 10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는게 맞는지??
>2) 위의 사람처럼 08.6.30~09.6.29 에 만근시 구법에 따라서(11개의 연차발생)을 하는건지
>   중간에 40시간이 적용이 되었다고 해도(15개의 연차발생)되는지??
>
>3) 위의 사람이 06.7.2에 입사를 하였다면, 08.07.01 미사용한(10개/15개) 연차수당은 몇개가 되는것인지? (08.7.2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지급할 경우)
>4) 위의 사람이 06.7.2에 입사를 하였다면, 07.7.1~08.06.30(구법에 의해서 11개 연차)가 발생하는지 (신법에 의해서 15개 연차) 발생하는지??
>
>위의 경우에 따라서 몇개가 맞는것인지 답변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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