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28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 만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1년미만자의 경우 퇴직금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연봉계약서 퇴직금을 포함 문구만으로 중간정산이 적법화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근로계약 자체가 위법의 소지기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사업주가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96

2) 재계약 거부의사가 없다면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거부의사가 없다면 07년 1월 8월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09년 1월 7일까지 유효하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받으신 질문일텐데요
>제가 계약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2007년 1월 8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당사자 일방이 근로기간 종료 30일 이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연봉액)
>을의 연봉은 ~~로 한다
>인센티브는 직급별 인센티브 Range 에 따른다
>퇴직금은 상기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연봉은 근무평가에 기초하여 매년 9월 1일에 조정한다
>
>(연봉지급방법)
>갑은 연봉의 12/13을 균등액으로 매월 급여일에 근로소득으로 지급한다
>갑은 연봉의 1/13은 1년 근무시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소득으로 지급한다
>
>필요한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1년마다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요?
>갱신거절이 없는한 연장하도록 되어있어서 자동연장된 경우,
>계약만료일도 1년되는 날이 아닌 2년되는 날로 해석해야 하나요?
>연봉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중간정산 아닌가요?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당연히 지급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정산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받을수도 있겠지만, 계약서상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1/13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 그것 역시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퇴직급을 연봉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봉이라 함은 1년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 아닌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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