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28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서 제출을 강요할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될수 있으며 사유서를 바탕으로 징계를 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해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서 제출 거부를 사유로 해고(징계)를 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직,휴직,감봉,기타 징벌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서를 계속적으로 강요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는 형태가 아닌 사실관계만을 서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자회사의 쇼핑콜 콜센터에서 5년이상 근무해온 사람입니다.
>
>참을 수 없는 모멸감으로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 문의를해봅니다.
>
>지난해까지는 경력이 되어 CS일을 하다가 갑자기 전화주문을 받는 팀으로 내려온건 작년 여름입니다.
>
>작년 비정규직관련한 법안으로인해 시끄러울때였고 정직원이 되기를 희망한저는
>어떤을 하던 회사에 남고싶어 본팀으로 일을하였고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
>신입상담원들이 하는 전화주문은 저의 경력과 노하우를 썩히는것같아 아까웠으나,  회사의 방침이 그러하니 어쩔수없다는말로인해 그때도 마음이 아팠지만, 정규직이라는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버텨보았습니다.
>
>그런데 며칠전 사유서를 쓰라는말을 듣게되었고 그사항으로 인해 여기에 여쭤봅니다.
>
>저번달부터 저희회사는 고객의 전화를 임으로 [끊는]것에 대한 내부감사를 한다고하였고
>2월 감사 결과 한달간 1인이 많게는 200개에서 적게은 1~2개의 전화를 임의로 끊었다고 하였습니다.
>
>그중, 저도 포함이됐고 저는 30개 정도 되는 갯수입니다
>정말로 끊었다고 그래봤자 한달로치면 하루에 1개~2개정도입니다.
>
>지금의 제실적이 그것으로 인해 제가 인센티브를 받거나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것도 아닌데 제가 하루에 1~2개씩 고의로 전화를 끊으면서 일을 했다고 회사는 믿고있었습니다.
>
>저는 여태회사를 다니면서 근태며 감사며, 회사의 방침에 해가되거나
>비양심적으로 일했던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
>회사의 방침에 감내하며 감사해왔던 세월이 5년입니다.
>정말 배신감으로 인해 치가 떨립니다.
>
>저는 잘못한것이 없어 사유서를 못쓰겠다고했고 그 갯수에 관해서도 인정할수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 끊긴전화에 대한것도 알려달라고 했더니, 정말 어이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
>녹취파일을 들었을때 달칵 소리가 나면 고객이 끊은것이고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상담원이 고의로 끊은거라는 거였습니다.
>
>인터넷전화나 핸드폰인경우, 소리가 나지 않고도 전화가 끊깁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임의로 제실적 점수를 낮추고
>감사 결과에대해 항의나 재심의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유서쓰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
>정말로 그만두라고 하는짓이면 그럴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치사한 이유는 더이상 납득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
>저는 잘못한것이 없고 사유서를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실적점수도 강제로
>깍이는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리 제가 항의해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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