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29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현재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후 사업주의 처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체불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귀하의 의지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건은 해당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를 하였을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지급중지, 반환 및 추가징수, 1년이하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내용에 따라 처벌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를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9일정도밖에 일을 하진않았지만 일하는동안 열심히 했는데 사업주의 악의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4명이 다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면 당연히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되는거죠?  그런데 이 사업주는 한달이상일을한 직원에게도 근로계약서는 커녕, 4대보험가입도 안해줬습니다. 내쫓기고나서 9일치 임금을 달라고 하니 너희들이 한일이뭐가 있냐는둥 갖은 협박을 하면서 임금을 줄수가없다고 해서 어쩔수없이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대질심문때 사업주가 감독관앞에서 연봉을 속이더군요.  구두계약으로 면접때 연봉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최저연봉을 줘서 미안하다, 앞으로 사업이 잘되면 3~6개월후에는 지금연봉의 1000만원을 더 주겠다며 속이더니 감독관앞에서는 그런 계약한적없다며 딱 잡아떼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쇼를 하더니 머리가 아프다는 둥 하면서 억울하다면서 울더니만 집에보내달라고 해서 어쩔수없이 집에 보내고 감독관이 보다못해 저보고 아예고소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둘이있을때는 갖은 험담과 협박을 일삼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바로 존댓말을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인성이 의심이되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까란생각에 사업주가 강의한다는 대학에 전화를 걸어 강의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노동부에 신고되어있으니 확인해보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학교와 대학생들이 너무 걱정되어 그랬고 돈을 줄것같지않아 어쩔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쩐지 제가 노동부에서 고소한 후에 임금을 몇일 후에 바로 다 보내더라구요. 그걸 빌미로삼고 저한테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대학교에 제가 전화를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더라구요.
>
>사업주가 직원채용시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해주는건 당연한건데 악의적인마음으로 퇴사시까지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저희 직원중 한명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그것도 사업주에게 말을 하니 사업주가 나라에서 주는거니 받아먹으라고 자기가 말을 안하면 되는건데 뭘그러냐면서 실업급여를 받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노동부에 신고도 못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것이 들통날까봐요.
>
>이런경우 그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저도 너무 억울해서 최악의 상황에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
>어떻게 이런 사업주가 있는지. 자신의 죄는 모르고 여태까지 이런식으로 직원들을 부리고 최소 몇일에서 최대 한 두달까지만 일을 부려먹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도않고 갖은 핑계를 대서 내쫓는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이 사업주한테 당한 사람이 한두명이 아닌데 노동부에 신고를 안한것이 화근이된것 같습니다.
>
>다들 사업주같은 사람 상대하기 싫어서 노동부에 신고조차 하지않았다고 하네요.
>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대처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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