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하는 사유가 짤리는건 아니구요.
첨에 근로계약서 쓸때와 좀 달라서요..
지금 3년정도 근무했구요.. 급여인상도 안되고,
직종이 서비스직이다 보니 인센티브 패널티 적용 이런게 붙습니다.
첨에 입사했을때 그런 말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실적 안좋으면 월급도 좀 적게 받습니다.
이런 사유로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ㅜㅜ
퇴직하는 사유가 짤리는건 아니구요.
첨에 근로계약서 쓸때와 좀 달라서요..
지금 3년정도 근무했구요.. 급여인상도 안되고,
직종이 서비스직이다 보니 인센티브 패널티 적용 이런게 붙습니다.
첨에 입사했을때 그런 말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실적 안좋으면 월급도 좀 적게 받습니다.
이런 사유로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ㅜㅜ